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노3828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원심 공동 피고인인 H과 공모하여 공인 중개사의 중개 없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공인 중개사의 중개를 통한 것처럼 기안 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 또는 J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원심 공동 피고인인 H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