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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29 2017가합1090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1. 19.자 2014자19 화해조서 중 제1, 2,항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여수시에 있는 돌산공원에서 자산공원까지 운행하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대표자인 여수시장이 궤도운송법에 따라 케이블카사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궤도운송법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①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나. 이 사건 사업 인허가 및 주차장 부지 관련 부가 조건 1) 2012년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참가자의 교통 수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원고(변경 전 명칭 : 여수포마 주식회사)로 한 운영계획을 승인하였다. 구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2014. 1. 1. 실효) 제36조(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의 효과) 제33조 제4항에 따라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운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 승인 당시 그 부대시설 중 주차장 부지인 여수시 수정동 332-12 대지 일부(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 한다

)에 대하여는 안전보강공사를 마치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것이 조건으로 부가되었다. 2) 전라남도는 2012. 2. 24.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하여 국공유재산 매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국유지인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분할 후 매각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3 피고는 2012. 9. 17. 원고에게 주차장 확보를 조건으로 해상케이블카 삭도 허가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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