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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08 2014가합10893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2014. 4.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재단법인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고 한다

)는 2008. 3. 14. 법률 제8901호로 제정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하 ‘여수세계박람회 지원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2008. 4. 7. 설립되어 2012년 여수에서 개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여수세계박람회’라고 한다

)의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박람회 사업 시행 및 재원 조달 등을 목적으로 하여 활동한 뒤 2013. 2. 15. 해산되었다. 원고는 2012. 12. 11. 법률 제11543호로 전부 개정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2013. 2. 15.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2) 피고는 토지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2009. 10. 1.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8조에 따라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여수세계박람회 부지조성사업 협약서의 체결 여수시가 2012년 세계박람회의 개최 도시로 확정되기 이전 계획 단계에서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여수시, 한국토지공사는 2006. 2. 2. 장래 여수세계박람회의 부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2012 여수세계박람회 부지조성사업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협약서 제6조 제1항에는 조성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지조성사업을 한국토지공사의 자체자금으로 시행하고 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경우 해양수산부는 한국토지공사가 산정한 조성원가로 매입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여수세계박람회 부지매매협약서의 체결 여수시가 2007. 11.경 2012년 세계박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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