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재단법인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고 한다
)는 2008. 3. 14. 법률 제8901호로 제정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라 2008. 4. 7. 설립되어 2012년 여수에서 개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여수박람회’라고 한다
)의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박람회 사업 시행 및 재원 조달 등을 목적으로 하여 활동한 뒤 2013. 2. 15. 해산되었다. 원고는 2012. 12. 11. 법률 제11543호로 전부 개정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2013. 2. 15.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2) 피고는 토지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2009. 10. 1.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8조에 따라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여수박람회 개최 1) 여수시는 2007년 11월경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로 확정되었고, 2012. 5. 12. ~ 2012. 8. 12. 여수박람회가 개최되었다. 2) 여수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전시시설ㆍ전시지원시설을 설치할 장소와 박람회 기간 동안 진행인력들이 묵을 숙소가 필요하였다.
조직위원회는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시시설ㆍ전시지원시설을 설치할 장소를 마련하는 부지조성사업(이하 ‘여수박람회 부지조성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한국토지공사와, 진행인력들이 묵을 숙소를 마련하는 종사자 숙박시설 조성사업(이하 ‘엑스포타운 조성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각 체결하여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