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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5나2051768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함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B에게 양도함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6. 2. 28. 구 주택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 E 블록 21,437㎡에 관하여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위 토지 지상에 임대의무기간 10년의 공공건설임대아파트를 건축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23.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5,687,000원, 월 차임 494,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13년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25길 58-15 (상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유인엔지니어링(이하 ‘유인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게 된 관계로 평일에는 대구에 있는 동생 집에서 거주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등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년경부터 대구로 근무지를 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직선거리 40km 이상 떨어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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