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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55274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D(E생)에게 성남시 분당구 F, G호의 임차권을 양도함에 대하여 동의의...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06. 2. 28. 구 주택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 H 블록 21,437㎡에 관하여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위 토지 지상에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I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17. 피고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I아파트 J동(이후 K동으로 변경) L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15,687,000원, 차임 월 494,000원, 임대차기간은 10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임대 조건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남편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4. 8.경 현재의 주소지로 이사하여 가족들과 함께 그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3.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근무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었으므로 임대주택법령상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쟁점 1).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

(쟁점 2). 원고가 임차권을 양도할 때 양수인이 특정될 필요는 없으므로, 양수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임차권양도에 관한 동의를 청구한다

(쟁점 3, 주위적 청구). 만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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