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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6 2015가합201868
임차권양도동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2. 28. 구 주택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 E 블록 21,437㎡에 관하여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위 토지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20.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803동 4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9,569,000원, 차임 월 359,000원, 임대차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임대조건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처인 F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14. 12. 1.경부터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경비로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11.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직선거리 4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위 회사 근처로 주거지를 이전하여야 하고 이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B에 대한 임차권 양도에 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임대주택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8조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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