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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04 2015가단10420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40,304,347원과 그중 40,283,020원에 대하여 2013. 8....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주식회사 A, C, D, E, F에 대한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주식회사 A은 2010. 8. 10. 원고와 보증금액 4,000만 원, 보증기한 2013. 8. 8.로 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농협 보령시지부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G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당시 피고 주식회사 A이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원고가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가 금융기관에 변제한 금액과 그에 대한 손해금, 원고가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체당금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적용 지연손해금률은 2013. 8. 28.부터 2013. 12. 31.까지는 연 15%, 2014. 1. 1.부터는 연 12%이다.

3) 원고는 2013. 8. 28. 농협에 피고 주식회사 A의 대출원리금 41,001,79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2013. 9. 3. 피고 주식회사 A으로부터 718,776원을 회수하였고, 회수액에 관하여 2,067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으며, 체당금 19,260원이 발생하였다.

5) G은 2013. 2. 4. 사망하였고, 피고 C은 배우자로서, 피고 D, E, F는 직계비속으로서 각 G을 공동상속하였다. 한편 피고 C, D, E, F는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는데, 그 한정승인신고는 2013. 3. 13. 수리되었다(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3느단7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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