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83,224...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이 주식회사 하나은행(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2. 4. 24. C과 보증금액을 1억 8,000만원, 보증기한을 2013. 4. 23.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은 그 무렵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은 매년 갱신되면서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보증금액은 1억 7,000만원으로 변경되고, 보증기한은 2016. 4. 22.까지로 연장되었다. 2) C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B은 C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C이 2015. 10. 12.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체함에 따라 2015. 12. 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하나은행은 원고에게 2016. 2. 1.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는 한편 2016. 3. 8.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3. 31. 하나은행에 171,442,1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2016. 6. 9. C과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차전7364호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14. ‘C과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613,480원과 그 중 171,442,110원에 대하여 2016. 3.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B은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