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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8나3134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비대위 위원인 피고들’이라 한다)은 P아파트 중 직접 피해동(Q동, R동, S동, T동)의 주민대표로서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하고, 보상금 2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동 주민들로 하여금 원고의 공사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공사로 인한 피해를 수인하도록 하여 원고의 공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원고에 대해 부담한다.

즉 비대위 위원인 피고들은 적극적으로 비대위 구성원이 아닌 피고 B으로부터 원고의 공사를 수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 받거나, 피고 B으로 하여금 관할 관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가건축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거는 행위 등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위원인 피고들은 피고 B의 민원제기 등의 행위를 막지 못함으로써 위 피고들의 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

이에 원고는 2018. 5. 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하였으므로, 비대위 위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보상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에서는 피고 B도 반환의무의 주체로 같이 기재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비대위가 원고로부터 받은 20,000,000원은 상가 신축공사로 인한 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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