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나64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비대위 운영자금으로 2016. 7. 20.부터 5회에 걸쳐 29,6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9. 27. 이 사건 비대위 운영자금으로 30,000,000원을 입금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비대위를 대신하여 우편 비용으로 5,970,350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C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비용상환청구를 하여 2018. 5. 11. 일부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C재개발조합에서 비용보상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비밀유지서약서 제3항에 의하여 비용상환으로 35,970,3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3,000만 원의 비용상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29,6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2016. 9. 27. 원고에게 합계 30,000,000원을 입금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비밀유지서약서(을 제1호증)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비대위에 기부한 기부금은 이 사건 비대위가 C재개발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 반환하도록 규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C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비용상환청구를 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이 2018. 10. 26. C재개발조합이 피고에게 21,259,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나2027278)을 선고하였고, 이에 C재개발조합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8다291002 계속중인 사실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비용상환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