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6463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8118 건물등철거 사건의 2016. 5. 3.자 조정조서에...

이유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8118 건물등철거 사건에서 2016. 5. 3.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10.까지 부산 금정구 C 대 66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9, 18, 12, 1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5㎡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고, 2014. 11. 18.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1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 6.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한 2,875,000원(‘115,000원×2014. 11. 18.부터 2016. 12. 18.까지 25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을 청구금액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2. 6.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원고는 2017. 9. 14. 13:02경 2016본5571 사건에서 피고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한 철거 및 인도 집행을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한 금액으로 2017. 2. 15. 2,875,000원, 2017. 7. 10. 690,000원, 2017. 10. 18. 345,000원 등 합계 3,910,000원을 공탁하고, 2017. 10. 18. 이 사건 경매에 따른 집행비용 837,429원(피고는 이 사건 경매에 따른 집행비용으로 1,50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실제 집행비용은 837,429원이다)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2014. 11. 18.부터 위와 같이 인도가 완료된 2017. 9. 14.까지(2년 9개월 28일) 매월 11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3,902,333원(115,000원×33개월 115,000원×28일/30일)과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