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단11269호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2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원고와 C를 상대로 2010. 10. 8.자 투자금 2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3가소133호로 소송이행된 후 투자이익금을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변경하였으며(2013가단11269호로 재배당), 위 사건에서 2013. 7.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을 2013. 8. 31.까지 지급하고, 지체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6. 4. 27.경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단11269호 사건에 대하여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사건 조정조서의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잔여금액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단11269호 사건의 조정조서의 투자금 채권 중 1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조정조서상의 채무는 일부 변제 및 잔여 채무 면제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