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13. 4. 18.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 909호에 있는 피해 자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회사경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 허위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후 그 대금지급을 가장하거나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자를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직원으로 등재시킨 후 급여 지급을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빼내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23. 경부터 2013. 4. 16. 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 행 통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881,698,890원을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 채무 변제, 차량 및 부동산 구입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3. 실제로 F 주식회사와 누설 검사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F 주식회사에 누설 검사 비 명목으로 10,230,000원을 지급한 후 위 금액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6.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557,841,385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 조회
1. 직원 명부, 근무사실 확인서 등, 급여 대장 등, 산입처리 금 내역 등
1.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