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종업원으로 교대 근무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0. 24. 08:09~08:30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교대 시간을 이용하여, 카운터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종아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재고정리를 하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따라다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 07:56~08:30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교대 시간을 이용하여, 카운터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과 종아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쓰다듬고 재고정리를 하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