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100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종업원으로 교대 근무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0. 24. 08:09~08:30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교대 시간을 이용하여, 카운터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종아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재고정리를 하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따라다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 07:56~08:30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교대 시간을 이용하여, 카운터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과 종아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쓰다듬고 재고정리를 하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