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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29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08:00 경부터 08:30 경 사이에 울산 남구 C 원룸 호 피해자 D( 여, 20세) 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쪽으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등, 배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반바지 주머니 안에 손을 집어넣어 왼쪽 골반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의 원룸에서 함께 잠들었다가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추 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 임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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