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 C 대리이다. 제2금융권에 있는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묶어 대출하면 금리도 낮아지고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해 4.경 안동시 경동로 560(당북동)에 있는 안동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진정서,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결과 회신 자료,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 전화통화 관련),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