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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07 2019고단39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될 사실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ㆍ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8.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대출광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 대리이다. 이자 납부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G) 및 입금확인증(F)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피고인)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신청, 계좌명의자 H, I에 대한 내사,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고인의 계좌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대출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수사를 받았으나, 접근매체 양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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