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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8 2020고정2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상담을 받던 중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수수료 이자 등을 출금 할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2019. 9. 20.경 김포시 장기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정서 및 진술서(피고인 계좌로 3,000만 원, F 계좌로 2,100만 원 송금) 계좌이체내역서 A, F의 각 메시지 내역(C/A, H/F) 압수수색영장 및 금융거래정보제공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자료 회신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금융계좌추적용,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범죄이용 전화 I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3,000만 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실제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98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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