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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가합15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603,3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일본국화 54,902,057엔이고, 원고는 그에 대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고 있는데,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7.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판결 선고일 전날인 2017. 11. 14. 일본국화의 최초 매매기준율은 100엔당 986.49원임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41,603,302원(= 54,902,057엔 × 986.49원/10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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