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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5 2015고정1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에서 B 라는 블 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거주지인 부산 해운대구 C, 106동 701호에서 , ① 2014. 4. 16. 11:46 경 위 블 로그에 ‘D’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 제목: E/ 내용: 몸 조심히 귀환들 하소. 걔 중에서 개념 없는 김치 년들( 특히 여초 까페에 낙태 충년들은) 물 위로 떠오르지 마라.』 라는 글을, ② 같은 날 19:10 경 같은 방법으로 『 제목: F/ 내용: 우와 사억오천 유족들 열 받겠 盧. 마 우나 리조트보다 적 盧. 역시 코오롱이 대기업은 대기업이 랑께. 죽을 장소도 가려야 되는가.

』 라는 글을, ③ 2014. 4. 19. 15:42 경 같은 방법으로 『 제목: G/ 내용: 삼가 고인의 명복을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빕니다~.

』 라는 글을 각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세월 호 유가족을 각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H이 작성한 고소장( 증거기록 제 51, 52 면) 의 기재

1. 네이버 블 로그 화면 캡 처( 증거기록 제 8~10 면)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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