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5. 5.부터 2021. 1. 2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 9. 7. 경부터 2018. 6. 7. 경까지 위 블 로그에 여성용 의류 판매 글을 다수 게재하였다.
위 각 판매 글의 제목 란에는 ‘ ’ 이라는 표장( 이하 ‘ 제 1 표장’ 이라 한다) 이 표시되어 있고, 위 각 판매 글의 본문에는 여성용 의류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 판매 글의 의류 사진에는 [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표장( 이하 순번에 따라 ‘ 제 2-1 표장’, ‘ 제 2-2 표장’, ‘ 제 2-15 표장’ 이라 하고, 일괄하여서는 ‘ 제 2 표장’ 이라 하며, ‘ 제 1 표장’ 및 ‘ 제 2 표장’ 을 일괄하여서는 ‘ 피고 각 표장’ 이라 한다) 이 표시되어 있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피고는 2019. 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 피고가 2018. 6. 경부터 위 블 로그에서 원고가 판매하는 블라우스( 제품명 L), 바지( 제품명 M), 니트( 제품명 N) 의 모조품 사진을 위 블 로그에 올리고, ’O* 레이스 프릴 민 소매 블라우스‘, ’O* 진주 이니셜 포인트 면 스판 8부 팬츠‘, ’O* 배 색 자수 썸 머니 트 ‘라고 사진 설명을 게재하여 원고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 용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을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 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 한다)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 바) 목] 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4, 7, 8, 11호 증( 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각 표장은 이 사건 각 등록 상표와 동일ㆍ유사하므로, 피고가 피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