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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4 2013구합550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1,896,770원의 부과처분 중 24,006,00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 2010. 11. 30. 자산보유자로부터 서울 종로구 내자동 98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588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1. 10. 25.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1. 12.경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같은 날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4. 1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31,896,7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4,801,2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089,570원 포함), 지방교육세 2,949,6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40,06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08,950원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주장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승계취득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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