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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합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지하철 합정역 부근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내부순환도로를 지나던 중, 2014. 8. 29. 02:4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 56(연희동) 내부순환도로 성산램프에서부터 정릉램프 방향 약 3km 지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비상등을 켜고 차를 멈추려고 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9회, 등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와 오른쪽 눈 밑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차를 세우고 하차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차 안에 있는 안내등을 내리치고, 손으로 카드계산기의 덮개를 떼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의 카드단말기, 안내등 시가 23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접수)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차량손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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