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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112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3. 14: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식당 내 마당에서, 직장 회식을 하던 중 동료인 피해자 B(28세)에게 싸가지가 없다며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2회 때리고, 다른 피해자 G(38세)에게 "이리 잠깐 앉아봐" 라고 반말을 하여 그가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한 것에 "기분 나쁘면 너도 반말을 해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소주병을 테이블에 쳐 깨뜨려 "내가 신양파 A이다."라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안면부를 2회, 등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다른 피해자 H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3-4회 가량 때리고, 동 B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3-4회 가량 때렸다.

그로 인해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약 10일 간을 요하는 좌측부관절부좌상, 경부좌상, 좌측슬부좌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약 14일간을 요하는 경추염좌, 우측주관절좌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약 14일간을 요하는 우측슬관절부 찰과상좌상, 우측전완부좌상, 우측견갑부좌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G, H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G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등부위를 주먹으로 3-4회 가량 때렸다.

H은, 이에 가세하여, 동 A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3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동 A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3회 가량 때렸다.

그로 인해 G, H 및 피고인 B는 공동하여, 그에게 치료일수 약 3주간을 요하는 다발성좌상, 인대손상(좌측, 무릎, 목부위, 발목부위, 허리, 어깨) 및 치료일수 약 2주간을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턱관절 내장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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