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사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6. 4. 22:31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곰내터널 정관 방면에서 피해자 B(60세)가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왜 이리 가냐. 차를 세우라”고 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목 뒷부분을 10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터널을 나와 택시를 세우고 내리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2018. 6. 4. 23:00경 양산시 평산동을 지나는 7번국도 웅상 방면에서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6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산시 D아파트 입구에 위 택시를 세우고 내리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4. 22:31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곰내터널에서 피해자 B(60세)가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왜 이리 가냐. 차를 세우라”고 하며 반지를 낀 왼손 주먹으로 조수석 창문을 내리치고, 2018. 6. 4. 23:00경 양산시 평산동을 지나는 7번국도 웅상 방면에서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하며 반지를 낀 왼손 주먹으로 뒷좌석 왼쪽과 오른쪽 창문을 때려 위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 양쪽 창문에 붙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선팅지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