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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9 2016고단232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7. 28. 13:23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내부순환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마장램프 방향으로 편도3차로의 도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정릉터널 내에서 서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내부순환도로 진로변경 금지의무 위반 5회, 안전거리 미확보의무 총 4회 위반한 후 위 택시 앞을 진행하다

두 차례에 걸쳐 정지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화면 분석)

1. 블랙박스 CD [피고인은 앞서 가던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화물차량을 피해자의 택시 앞에 정지시킨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터널 안에서 피해자의 택시가 서행을 한다는 이유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 앞에서 서행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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