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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7노24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C에 있는 오피스텔 20채를 분양받았는데 잔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오피스텔을 매각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1. 12. 1.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치과에서 ‘일금 이억 원을 차용합니다. 매월 선이자 2%, 연체 시 3%, 변제기간은 6개월로 약정합니다. 이자를 2회 이상 연체 시 즉시 원리금 전액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 12.경 오피스텔 2채를 분양받았을 뿐이었고, 위 오피스텔의 잔금기일은 2014년경이었으며, 2006년경부터 대부업을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으로 또 다른 투자자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영을 한 결과 채무가 52억 원 이상 남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자들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E)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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