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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7 2017고단35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G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F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 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6. 1. 경부터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16. 2. 경, 피고인 C는 2016. 1. 경, 피고인 D는 2016. 12. 경, 피고인 E은 2016. 12. 하순경, 피고인 F은 2016. 10. 하순경, 피고인 G는 2016. 1. 경 각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A는 대부 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광명 시 M 아파트 113동 1104호에 대부 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나머지 피고인들을 기본급 약 150만 원, 신규대출 수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아 발생한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대부 업에 필요한 자금 제공, 숙소 겸 사무실 제공, 종업원 고용 및 관리, 대출광고를 통한 고객 모집, 월급 및 경비 지급, 대포 폰 및 대포차량 제공, 대부 영업 및 수금 지시, 일일 수금액 정산 등 대부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G는 채무자들에 대한 대출 여부 상담, 영업 및 수금을 하면서 피고인 A 대신 경비 지급, 일일 수금액 정산 등의 업무를 하여 피고인 A의 관리업무를 보조하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채무자들에 대한 대출 여부 상담, 영업 및 수금을 담당하고, 피고인 F은 채무자들 로부터 빌린 계좌로 변제 받은 대부금을 인출하는 등 역할을 각 분담하여 대부 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N에게 일주일 안에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5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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