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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725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58』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1개 당 20만 원’ 을 받기로 하고, 2015. 11. 16. 18:00 경 인천 남동구 C 주민센터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각 1 매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2015. 11. 17. 08:30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지하철 간석 역 부근 주택가 길거리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각 1 매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및 신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뒤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이체 또는 인출하여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1. 18. 09:08 경 진주시 진양 호로 526 백상 빌딩에 있는 신한 은행 진주 중앙금융센터 점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이 제 1의 나 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송금한 돈의 합계액 5,006,112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위 계좌를 해지하면서 그 잔액 5,006,112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8. 진주시 진주대로 1063에 있는 우리은행 진주 지점에서 피해자 F 외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이 제 1의 가항 기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들을 위하며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위 우리은행 계좌를 해지하면서 29,354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그 무렵 임의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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