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저녁 시간 미 상경 아들 B이 감기 증상으로 몸이 좋지 않자, 광주 북구에 있는 C 병원 응급실과 광주 광산구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을 찾아갔으나 B의 체온이 높아 코로나 19 검사를 먼저 거친 후 진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20. 10. 5. 00:0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을 찾아 갔다.
피고인은 그 곳 응급실 내에서 간호 사인 피해자 G으로부터 아들의 체온이 높아 코로나 19와 관련 병원 앞쪽에 있는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먼저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났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00:29 경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아들에 대해 신속한 지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간호 사인 피해자 G에게 욕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병원 인근에 있던 벽돌( 가로 190mm , 세로 90mm , 높이 57mm 가량) 1개를 집어 들고 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려 던 간호 사인 피해자 H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보안요원인 피해자 I(23 세 )에게 휴대 전화기를 던지고 위 벽돌을 집어 던질 듯이 행동하여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벽돌을 응급실 유리문에 3회 던지고, 발로 유리 문을 2회 차 유리문을 깨뜨렸다.
피고 인은 위 병원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환자 7명의 진료를 하고 있던 의사인 피해자 J과 피해자 G, 피해자 H을 향해 벽돌을 든 채 수차례 던질 듯이 위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