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07 2018고단94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12:2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 차로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간호 사인 E로부터 ‘ 응급 실 환자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의 얼굴을 향해 오른발을 올려 차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응급실 의사인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림으로써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여 진료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수회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