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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04 2013고합11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8.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4. 9.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D, E, F, G가 공모하여 토지매수자 명단을 위조하여 이를 피고인과의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 F, G가 공모하여 2008. 7. 9.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45640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매수자 명단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매수자 명단을 답변서에 첨부하여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게 함으로써 13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2. 4. 2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여 위 D, E, F, G를 무고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2. 4.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2. 3. 29. D가 발행한 화성시 H, I 토지매매 잔금영수증 사본의 영수인 란에 기재되어 있던 ‘A 외 6인’ 부분의 ’외 6인‘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잔금 영수증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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