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4. 30. 11:00경 인천에 있는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서, 계좌내역
1.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이미 2018년 12월경 대출을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G 계좌를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여 수사받고 있었음에도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대출 실행을 약속한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어떠한 대가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