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52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4. 30. 11:00경 인천에 있는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서, 계좌내역

1.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이미 2018년 12월경 대출을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G 계좌를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여 수사받고 있었음에도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대출 실행을 약속한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어떠한 대가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