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4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경 익산시 익산대로 56 익산버스터미널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 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달라”는 말을 듣고 버스 수하물 택배로 피고인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87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익산시 익산대로 56 익산버스터미널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 주겠으니 체크카드를 1장 더 보내 달라, 계좌가 2개 있으면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거래실적을 쉽게 늘릴 수 있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동서울행 버스 수하물 택배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거래내역 제출), 압수영장회신 『2019고단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 수사보고(관련 금융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