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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753
약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성인 의약품 포장 및 배송 판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D(2019. 12. 19. 구속기소)으로부터 인터넷 불법 성인 의약품 판매사이트인 ‘E’, ‘F’, ‘G’, ‘H’, ‘I’ 등의 성명불상 운영자를 소개받아 위 운영자들이 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비아그라 등 성인 의약품 판매 광고를 하여 구매자들을 확보하면, 피고인들은 D이나 일명 ‘J’, ‘K’ 등을 통해 성인 의약품을 구매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텔레그램이나 스카이프 등을 통해 구매자 명단을 송부받아 인천 동구 L건물 M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의약품을 포장하여 배송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9. 7. 초순경 D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성인 의약품 공급업자를 통해 비아그라 100mg 알약 12통 등 33종 시가 합계 148,955,000원의 의약품을 구매하여 보관해 오다가, 2019. 9. 19.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 인천경서영업소에서 P에게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배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41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C는 2019. 11. 중순경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이들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의약품 포장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여 2019. 11. 18.경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54번부터 순번 3,1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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