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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11956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247,563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0. 4. 16.부터 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F에 대하여는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피고 E에 대하여는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247,563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0.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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