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2017. 8. 9. 20:12경까지 평택시 B건물 C호, D호, E호에서, 2017. 5. 10.경부터 2017. 8. 9. 20:12경까지 평택시 F건물 G호, H호에서, 2017. 6. 30.경부터 2017. 8. 9. 20:12경까지 평택시 B건물 I호에서 ‘J’라는 상호로 종업원인 K를 고용하여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K와 함께 2017. 4. 중순경부터 2017. 8. 9. 20:12경까지 L 등 약 6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M’ 등 성매매 광고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한 뒤,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위 남성들로부터 약 15만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각 호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인 K와 공모하여 2017. 4. 중순경부터 2017. 8. 9. 20:1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L,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성매매 사무실 Q호 출입 CCTV 사진, 각 녹취서, 판결문, R 연락 관련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업소는 K가 혼자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K와 피고인은, K가 피고인에게 2017. 7. 31.부터 이틀간 성매매알선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도와준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외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은밀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오피스텔 성매매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