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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5 2013노257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어머니와 정신장애 2급인 누나를 부양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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