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06 2015노7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일명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던 중 대포통장 명의자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치매를 앓고 있는 부친과 장애 3급인 누나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처와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