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고, 이 사건 흉기휴대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I와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J의 목에 들이대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이며,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및 감금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ㆍ간질장애 2급인 피해자 H을 약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각 그 죄질이 몹시 나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F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7. 13. 피해자 F과의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피해자 F은 2015. 7. 14. 피고인의 지인의 강요에 의해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위 합의서를 돌려받고 싶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이 사건 흉기휴대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 중 I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8. 10. 피해자 I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피해자 I를 비롯한 피해자들 중 F, G, L, K, M, N, O, P, S가 2015. 8. 13. 피고인의 지인 Z이 합의를 종용하고 20만 원도 되지 않는 금원을 공탁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이 사건 공갈, 폭행 및 협박 범행의 피해자 G, 이 사건 공갈 및 감금 범행의 피해자 H, 이 사건 폭행 및 협박 범행의 피해자 K, M, N,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 L,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