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0 2014노1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반수급자로서 경제형편이 어렵고 지체장애 3급인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로등지주를 들이받아 복구비 6,9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도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바로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교통범죄를 포함하여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