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노3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이고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초수급자로서 호흡기장애 3급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반면,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실형전과도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