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21:50 경 파주시 B 역 부근 피고인 차량 안에서 스마트 폰 어 플 "C "에 접속하여 D( 여, 14세) 과 채팅하여 현금 35만 원을 주고 성관계하기로 약속하고, 잠시 후 약속 장소인 파주시 법원읍 삼 방리 소재 불상지에서 만난 후 같은 날 23:10 경 피고인 차량으로 D을 태우고 파주시 E에 있는 ‘F 모텔’ 로 이동하였다.
이후 모텔 506 호실에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하려 다가 D이 “ 나 미성년자 14살이다, 안 보내주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하겠다” 고 협박을 하며 112에 신고 하여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인 위 D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모텔 출입장면 캡 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2조 제 2호의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에는 해당하나,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