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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9 2019누34052
수용재결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당심 감정인 W(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의 감정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법원감정인은 ‘서울 성북구 X 지상의 다세대주택 중 구분건물인 제2층 I호에 관한 2012. 9. 17.자 거래사례’를 거래비교사례로 채택한 다음 가치형성요인의 비교를 거쳐, 원고 A 소유 각 구분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494,000,00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73,000,000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부터 제5면 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의재결 감정평가는 이 사건 수용목적물보다 사용승인일자(노후화 정도), 건물의 구조, 교통조건, 주위 환경 등에서 열세한 서울 성북구 O 지상의 다세대주택 중 구분건물인 제1층(이하 ‘비교대상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한 거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하였음에도, 가치형성요인을 비교함에 있어 이 사건 수용목적물을 비교대상 건물보다 근소하게 높게 평가하거나 오히려 낮게 평가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은 법원감정에 의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 손실보상금의 차액, 즉 원고 A에게는 합계 50,250,000원(= 494,000,000원 - 443,750,000원), 원고 B에게는 11,700,000원(= 173,000,000원 - 161,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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