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2013년 말부터 경영난으로 탁송기사들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이 연체되고 있었던 점, 2014. 3. 경 경영난으로 사업을 중단한다고 말하며 2명의 탁송기사들 과의 용역거래를 중단하였으나, 피해자 D, E에게는 마치 정상적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속 탁송 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그 직 후인 2014. 4. 경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대부분의 용역대금이 미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은 용역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용역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들 로부터 탁송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 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이러한 경우 기업경영자가 채무 불이 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 하여금 탁송 용역 업무를 하게 할 당시 용역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한 조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