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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6 2017나20002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WC-(76, 22)"를 “WC-3(76-22)"로, 제5면 제10행의 ”시시하며“를 ”실시하며“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이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이 사건 시방서에 기재된 내용이라도 당사자들의 합의로 변경이 가능한바, 원, 피고가 합의하여 시공 당일 운반된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1, 2차 시험검사용 각 시료를 채취하고 그 시료를 사용하여 1, 2차 검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검사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측이 이 사건 1차 검사 무렵 현장실무자인 원고 직원 B이 채취하여 보관하다가 제공한 시료를 이용하여 이 사건 2차 검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시방서 규정과 달리 시공 당일 운반된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채취한 시료를 사용하여 1, 2차 검사를 모두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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