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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나20054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부터 제29면 제13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피고 주식회사 A”이나 “피고 A”을 “피고”로,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각 일괄하여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7행의 “각 기재에”를 “각 기재, 당심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당심에서의 K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21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피고는, 이 사건 1, 2차 변경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결과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역과 대비하여 공사대금 증액 사유가 없음에도 중복으로 계상된 금액이 995,703,000원에 달하므로 이 사건 2차 변경도급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 감정인 K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중복계상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 995,703,000원 중 184,031,930원만이 중복으로 계상된 공사대금에 해당한다.

감정 항목 항목 내용 감정결과 중복계상 여부 금액 (원) 1 세대내부청소 중복계상 82,838,696 2 시멘트, 모래 추가분 중복계상 아님 - 3 가설휀스 및 입간판정리 중복계상 12,610,581 4 피로티 및 진입로 Con'c 보수 항목10 포함 - 5 계단 마구리턱미장 중복계상 12,537,369 6 세대 철재문짝 및 대피공간문짝 중복계상 29,169,557 7 계단 핸드레일 중복계상 13,806,390 8 보일러배관 점검 및 시험가동, 기시공점검비용 중복계상 22,046,225 9 전기: 기시공분 배관배선 검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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