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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4 2016나2088651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금원지급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부터 제7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 원고의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2차 이행각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① 이 사건 2차 이행각서는 원고가 J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작성한 것으로,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위 채무가 원고가 이 사건 공장과 별도로 운영하는 충무로 인쇄공장에 전념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충무로 인쇄공장 정리를 그 효력 발생의 조건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계속하여 충무로 인쇄공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고, 설령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J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채무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2차 이행각서를 작성 받은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2차 이행각서를 2016. 10. 24.자 준비서면을 통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였다.

② 이 사건 2차 이행각서는 원고가 사채업자인 J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데, 이를 가지고 주채무자인 원고가 담보제공자인 피고에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③ 이 사건 2차 이행각서 제2항의 문언과 달리 원고와 피고는 3~4,000만 원의 매출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구두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위 약정매출액을 위 이행각서 제4항에서 정한 계약기간인 1년간 모두 지급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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