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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5 2019고정67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유심칩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피고인 명의로 2018. 10. 22.경 B에서 전화번호 “C”의, 2018. 11. 16.경 D에서 전화번호 “E”의, 2018. 12. 3.경 F에서 전화번호 “G”의 각 이용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하남시 H 근처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휴대전화 유심칩 3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수사기록 145쪽, 192쪽)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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